Who must (not) affix the CE marking
— The CE marking is affixed by the manufacturer (established inside or outside the Union), or by his authorised representative established within the Union. — By affixing the CE Marking the manufacturer declares on his sole responsibility that the product conforms to all applicable Union legislative requirements, and that the appropriate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have been successfully completed. — CE 마크는 제조자(연합 내부 또는 외부에 확립됨) 또는 유니언 내에 설립된 그의 공인 대리인이 부착합니다. — CE 마크 부착을 통해 제조업체는 자신의 단독 책임 하에 제품이 모든 해당 유니온 법률 요건을 준수하고 적절한 적합성 평가 절차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
출처 :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C 272 |
제조자는 유니언 내부 또는 외부에 설립되었든 관계없이 궁극적으로 유니언 조화 법률의 규정과 제품의 적합성 및 CE 마크 부착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자신을 대신하여 CE 마크를 부착할 수 있는 공인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 CE 마크를 부착함으로써, 제조업체는 자신의 단독 책임(및 제3자가 적합성 평가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에 대해 CE 마킹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수입업체나 유통업체나 다른 사업자가 자신의 이름이나 상표로 제품을 시장에 내놓거나 수정하면 제조사의 책임을 떠맡게 됩니다. 여기에는 제품의 적합성에 대한 책임과 CE 마크 부착이 포함됩니다. 이 경우 CE 마크를 부착할 때 법적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제품의 설계 및 생산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보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