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적합등록 / 인증
개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도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의 3가지 인증으로 구분
되어 있다.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해당하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 중 하나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적합성평가제도 구분
·적합인증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危害)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적합등록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잠정인증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인증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를 제조ㆍ수입ㆍ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 신청 시 준비자료 및 시료
·시료 2대 (Sample 2 EA)
·신청서 (Application form)
·적합성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Confirmation letter)
·대리인 지정서 (Agency registration form)
·식별부호 신청서 (Application form for discrimination code)
전기용품 안전인증 / 자율안전확인
개요
전기용품안전관리 제도는 전기용품 사용으로 인한 화재, 감전 등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운영하는 것으로 안전성을 검증받은 전기용품만 국내 시장 유통하도록 하는 강제 인증제도이다.
안전인증 제도 구분
·안전인증제도의 개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가 안전인증
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출고 전(국내제조), 통관 전(수입제품)에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도이다.
·대상품 : 전선 및 전원코드(1종), 절연 변압기(1종), 조명기기(4종) 등
·자율안전확인제도 개요
최근 전기·전자산업의 발달로 인한 신제품 보급증가,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 등의 주변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위해 수준에 따라 안전관리 절차를 차등적용하기 위해「자율안전확인제도」를 도입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하지만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대하여는 기존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적용되는 공장심사와 연 1회 이상의 정기검사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품 : 전기기기용 스위치(1종), 절연변압기(2종), 정보통신사무기기(17종) 등.
인증 신청 시 준비자료 및 시료
·안전인증신청서
·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목록 {부품명, 제조자, 모델명(타입), 정격 및 전기적 특성, 인증마크(인증번호)}
·절연재질의 명세서: 온도, 내압특성 또는 난연성 등급 등 (양식보기 및 받기)
·전기회로도면
·트랜스포머 사양서(해당 제품에 한함)
·명판(Marking plate) : 전기용품의 표시에 관한 규정 참조
·대리인증명서류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조공장으로부터 위임 받아야 함
·공장조사질문서 (초기심사에 한함) 제품 시료: 2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