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범위(Scope)
승강기 지침은 건축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되어 일정한 승강로를 통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시설에 적용하는 지침이며 승강기와
승강기를 구성하고 있는 안전부품(승강장 문 잠금장치, 비상정지장치, 조속기, 상승과속방지장치, 완충기 등)에 적용된다.
적합성 평가 절차 (2014/33/EU, Article 15,16)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FOR LIFTS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FOR SAFTE COMPONENTS
적합성 절차
필요서류
·(해당시) 부품 인증서
·EN코드리뷰
·Duty table
·시험 성적서
·도면, 부품도, 조립도, 회로도
·매뉴얼
·위험분석 보고서
·EHSR
·CE Marking pl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