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범위(Scope)
전기 또는 전자부품으로 구성된 전기장비 및 시설을 포함하여 모든 전기, 전자기기는 EMC지침에 따라 CE마킹한 후 유럽 내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전자기기의 방해를 일으킬 수 있거나 방해파에 의해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기에 적용한다.
EM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정의
·전자파 양립성으로 전자기 간섭/내성 양쪽에 적용하여 성능을 확보하기 위함.
1) EMI(ElectroMagnetic Interference : 전자기 간섭) : 전자기 간섭으로 ‘방사 또는 전도되는 전자파가 다른 기기의 기능에 장애를 주는 것
2) EMS(Electro Magnetic Susceptibility : 전자기 내성) : 전자기 내성으로 전자파 전도/방사에 의한 영향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능력.
인증절차
필요서류
·영문매뉴얼
·도면, 부품도, 조립도, 회로도
·시험성적서
·Part list
·(해당시) 부품 인증서
·CE marking pl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