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E (일본) 전기용품 안전인증
개요
PSE는 ”Product Safety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s” 의 약자로, 일본의 국가 안전기준에 적합한 전기제품에 붙이는 마크이며
“특정 전기용품” 은 다이아몬드, 기타에 대해서는 원형 PSE의 마크로 표기된다. 또한, 전기용품 안전법에 따라 일본 국가가 정한 안전기준 검사에 합격한 전기 제품에만 표시된다.
PSE 마크가 없는 전기제품은 판매가 제한된다. 제조 및 판매업체는 전기제품에 누전 등의 위험이 없는 등 안전기준을
확인한 후 PSE 마크를 붙이는 것이 의무이다. 전기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PSE 마크가 없는 전기제품은 원칙적으로
판매할 수 없다.
적용대상
전기용품 안전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전기용품 (특정 전기 용품 특정 이외의 전기 용품)
활동내용
전기용품 안전법의 대상이 되는 활동은 “제조사업” , ”수입사업” 및 “판매” 로 나누어지고 활동 내용에 따라 각기 다른 의무내용이 적용된다.
· 제조 또는 수입사업인 경우
신고, 기준적합 확인, 적합성 검사 수검 등의 의무가 부과되어, 이를 이행한 경우에만 표시·판매가 가능하다.
· 판매인 경우
PSE표시를 확인 한 후 판매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