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MI (대만)안전 / EMC인증
개요
BSMI는 대만경제부 산하 기관인 표준검사국 (Bureau of Standard, Metrology and Inspection)의 약자로 당 주무부서에서 「제품검증등록방법」
(대만경제부 경표자 제09504606370호령 수정고시 전문14조) 에 따라 제품 검증등록 관련 업무를 실시하는 제도이며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BSMI인증을 골자로, 대만 상품검사법에 따라 적합성이 검증된 제품에만 BSMI표시가 허가되는
안전·EMC 인증마크이다.
국가 · 지역(Country, Region) | 대만 Taiwa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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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제(Regulation) | 상품검사법(Commodity Inspection Act) | ||
제도약칭 및 마크 | BSMI RPC 상품검사등록) |
BSMI RPC 상품검사등록) |
BSMI RPC 상품검사등록) |
인증기관(Certification Body) | BSMI, ETC | N/A | |
유효기간(Validity) | 3년 | 없음 | |
공장심사(Factory Inspection) | 품목에 따름 | 없음 | |
스킴유형 (Type of scheme) | 인증(Certification) | 인증+ 배치 시험 | 자기적합 |
필수요구시험(Requirements) | 제품안전 (Product Safety) / EMC (둘 중 하나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제도의 강제성 · 임의성 (Mandatory or Voluntary) |
강제(Mandatory) | ||
대상품목(Product scope) | 품목 지정 : 전자기기, 전기기기, 기계제품 (제품의 CCC 코드 (HS 코드)로 품목 리스트에 BSMI해당 여부 확인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