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 평가 절차
Directive의 Procedures for assessing the conformity 에서 요구되는 절차로, 제품에 해당되는 모듈로 CE marking 진행
적합성 평가 모듈
Module A (자체생산관리) |
제조자 자체 설계 및 생산의 안전관리 - 유럽 Notify Body의 개입 없음(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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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e B (유럽형식검사) |
해당 제품의 설계 및 샘플은 Notify Body에 제출 및 검사 |
Module C (형식적합성) |
Module B에 따라 검사 받은 안전제품의 연속생산을 제조자가 보장 (Notify Body의 개입 없음) |
Module D (생산품질보증) |
Module B에 따라 검사 받은 제품의 생산공정 및 제품의 최종 검사 및 Test품질 절차를 Notify Body에 의해 승인 |
Module E (제품품질보증) |
Module B에 따라 검사 받은 제품의 최종검사 및 Test품질 절차를 Notify Body에 의해 승인 |
Module F (제품검증) |
Module B에 따라 검사, 인증 받은 제품의 안전설계 및 자료가 이후의 동일생산 제품에 대해서 적용되는지를 Notify Body에 의해 형식검사, 승인 |
Module G (단위검증) |
해당 모든 단위 생산품에 대해서 Notify Body에 의해 전수검사 및 승인 |
Module H (완전품질보증) |
설계, 제조 및 생산, 최종검사 및 시험이 각 지침의 필수 요구사항 및 ISO 9001에 따라서 유지 되고 있는지 여부를 Notify Body에 의해서 승인 |
ECM KOREA 인증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