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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고객지원 NOTICE
CoC, DoC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8-05-28 16:41:28
  • 조회수 2766


기업은 제품에 CE marking을 하기 위해 우선, 제품이 해당하는 유럽 Directive를 선정해야 합니다. Directive에 기재된 적합성평가절차에 따라 CE인증을 취득합니다.

적합성평가절차 중 자기적합성선언;Declation of Conformity 만으로 CE marking이 가능한 경우, 업체는 별도의 인증서 없이 스스로 제품에 CE마크를 부착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처의 요청으로 인해 인증서가 필요할 경우 제삼자(인증기관)으로부터 COC;Certificate of Conformity 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DOC (EU Declation of Conformity) ; EU 자기적합성선언

제품이 해당 Directive의 적합성평가절차 중 DOC로 CE making이 가능한 경우, 업체는 Directive가 요구하는 기술 자료를 취합하여 EU 자기적합성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CE marking한 제품은 유럽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COC (Certificate of Conformity) ; 제3자 인증서
거래처의 요청, 또는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품의 CE 인증서가 필요한 경우, 업체는 인증기관에 COC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바로가기 : https://blog.naver.com/ecmkorea1/221278689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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